保險)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나름대로의 「복지사회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고령자정책이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새로운「복지사회로의 길」은,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保險市場의 開放이 본격화된 것은 UR의 서비스貿易 自由化協商과 OECD에의 加入論議 이후이지만, 그 전에도 美國의 집요한 요청으로 양국간 협상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美國 손해보험사의 지점의 국내 진출이 허용되었고 더욱 문호가 개방되어 支店이나 合作投資社 또는 子會社 등 그 형태
法規範說을 취하는 견해들이 일본에서 주로 주장되어 왔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을 법률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단체협약이 지니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그것에 법적 지위와 효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들중에는 私人인 勞使
法은 社會保障을 내용으로 하는 法體系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법의 총체로 파악할 수 있고, 이념적으로는 生存權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로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保險加入契約과 같은 것은 도박이 될 수 없다.
(가) 競技의 賭博性
경기는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훈련경험의 축적에 의한 기능․기량․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정원, 전게서, 684면
으로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 헌법(1948.7.17. 공포) 제19조에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정해진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전사적 형태(前史的形態)인 구빈법(救貧法), 사회보험의 각 제도를 거쳐 갖가지 형태로 성립되어 왔다.
法), 사회보험의 각 제도를 거쳐 갖가지 형태로 성립되어 왔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
法上の留意点(1636호(1999)66면,(テイエプアイ西友사건ㆍ東京地判 1997. 1. 24).
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연봉제를 정한 계약의 해석문제가 된다.
연봉제를 정한 규정(계약)에서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봉액을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계약상의 평가의무(연봉액의
法的 義務設
이 說에 의하면 보험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行爲規範은 순수한 法的 義務로서 그 이행을 訴에 의해서 請求할 수 있고 그 위반의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權이 成立한다는 것이다. 이는 保險契約法의 입법자들의 의도와 保險契約法上의 행위규범을 순수한 의무로 하려고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