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보다 난점이 많다.
인적 공동기업은 역사적으로는 개인기업 다음으로 오래된 기업형태로 16 . 7세기경에 이 형태의 기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다소 상실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이 형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다.
개인기업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한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하며, 출자자의 수에 따라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적 공동기업으로써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등이 있다.
개인기업보다 난점이 많다.
인적 공동기업은 역사적으로는 개인기업 다음으로 오래된 기업형태로 16 . 7세기경에 이 형태의 기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다소 상실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이 형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다.
개인기업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한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하며, 출자자의 수에 따라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적 공동기업으로써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등이 있다.
회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법인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들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가 유한회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회사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합명. 합자회사들이다.
주식회사는 적은 돈을 가진 출자주주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 자본의 출자 측면에서 본 법률적 형태와 경영활동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출자에 수반되는 책임부담의 측면에서 본 경제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을 인정하여 법률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형태를 기초로 법률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형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회사기업이면서 경제적으로는 개인기업 이라 할 수 있는 1인소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합자, 합명,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의 회사)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법인사업자에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며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량 개인사업자들이 현재 법인사업자보다도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자본의 증권화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단독기업이다.
(2) 특색
① 개인이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가장 단순한 기업형태.
② 개인이 영업상 생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③ 외형상 영업과 관계 없는 순수한 개인재산과 영업상의 재산은 구분되지 않음.
④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도 전재산으로 직접, 무한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