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약속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39개 선진국에 대해 오는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줄이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₂)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의 강화이다. 우선 에너지 사
감축목표 달성허용 등이 거론되기 시작
→ 기후변화 협약(교토 의정서)에 의거, 우리 나라는 2차 공약 기간중(2013~2017) 온실가스감축 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2002년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인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 부담시 산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에너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사용규제 강화
- 온실가스 배출억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에너지/탄소세 도입,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등장
-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①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설정, ②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배출권거래제, ③국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술 발전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 없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논의는 환경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외부효과와 연계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이다. 일례로 이산화탄소(CO₂)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에너지를 지구가 적외선의 형태로 다시 방출할 때 대기 중에서 복사열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CO₂) 내의 탄소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고, 들뜬 이산화탄소가 다시 안정 상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로 인해 지구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와 같이 15℃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이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는 탄산가스가 가장 높아 55% 정도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진 프레온(CFCs)로 24%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식량 생산시스템의 취약성 대응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식량 공급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대두되고 있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한 단계별 적응이 필요하다. 특히, 농축산 부문 비에너지 분야감축노력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산림 보호 및 복원 등의 방안이 있다.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교재 3장을 읽고, 기후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의 향상은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