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폭언, 폭행과 관련된 판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원고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된다.
원래 피징계자
1. 폭력행위와 징계 및 해고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직장 동료 또는 상사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폭력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Ⅰ. 서론
오늘날 병원은 의악분업 및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병원의 도산율이 9%대에 달했으며 중소병원은 12.1%가 문을 닫았다. 병원도산율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병원 중 8.9%의 병원이 도산함으로써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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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는 사람들의 감정적,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중에 각종 위험 상황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고 있
포함시킴으로써 청와대 절독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4) 문화일보 ‘정청래 교감폭언’ 기사 보도
4월 9일 총선을 5일 앞둔 4월 4일 문화일보는 정청래 의원이 초등학교 학부모 행사장에서 서교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