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과 국회개설요구)->1880년대 이후 내각제도, 관료제도, 경찰기구정비, 교육제도 개혁, 지방제도 제정이 추진->1889년 메이지헌법(대일본국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 청일전쟁: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과 근대화정책은 의회 내의 민권파계열의 야당의 반대와 재정적 궁핍으로 원활하게 추
도입->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많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요구가 생김. 1870년대 중반이후 (자유민권운동과 입헌주의적 헌법제정과 국회개설요구)->1880년대 이후 내각제도, 관료제도, 경찰기구정비, 교육제도 개혁, 지방제도 제정이 추진->1889년 메이지헌법(대일본국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일본국헌법에서 교육권(제26조)은 생존권(제25조), 노동권(제27조)과 함께 사회권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권, 마이너리티집단의 권리 등 다양한 사회권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자유권과 사회권에 이은 ‘제3세대 인권’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특히 중시되는 것은 개인적, 집단적인 문화적 아이
일본국헌법 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장 제94조에서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①광역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都道府縣)
②
일본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閣理大臣) 즉, 수상(首相)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했으나, 현행 내
〔 일본의 총리 〕
1. 吉田茂(よしだしげる) : (1차 1946.5~1947.5) (2차~5차 1948.10~1954.12)
① 재직일수: 2616日
② 미국일변도 외교정책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 미일안보조약
③ 2차 농지개혁
④ 일본국헌법(1947)
⑤ 교육기본법(1947)
⑥ 독점금지법(1947)
⑦ 한국전쟁
2. 鳩山一(はとやまいちろう) : (1차~3차
일본국헌법, 환경위기, 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저자가 하려는 것은 바로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제목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 경제 얘기나 분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 안되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수상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가지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 후 행정권은 내각과 수상에게만 부여되었고 천황
일본국헌법에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진흥조례에 이르기까지 다양
문화정책을 포괄적이며 실효적으로 운용
지속적이며 연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근거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연동
문화정책이 각 수준에서 담당할 임무와 내용을 규정
법적인 연속성과 상호보완성을 유지
문화정책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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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에 따라 아동·젊은이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함에 있어 곤란이 있는 아동·젊은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아동·젊은이의 건강한 육성, 아동·젊은이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지원 그 이외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