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08. 1. 10. 선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②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