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②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②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