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월 26일
세계적 예술품 금당벽화 소실
사건 이후,
1월 26일 ‘문화재 화재 방지의 날’ 지정
금당벽화가 불에 타 사라져 버린 날을 영원히 있지 말자는 뜻
이듬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매년 전국적인 소방훈련 실시
1950년 이후,
국보 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가 없음.
국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고문서
관광객이용시설업
의의
① 관광객을 위해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진법 제3조 제1항)
문화재와 같이 개별 단위로서 지정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구역에 민속자료가 집단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집단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집단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상은 모두 마을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집단민속자료구역을 흔히 민속 마
문화재를 둘러싸고 개인의 이익과 행정기관 간에 입장 대립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문화재란 소재로 다뤄졌던 판결들은 주로 국가기관이 인정한 무형문화재의 자격을 두고 해제여부를 논하는 판결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을 두고 허가를 취소여부를 논하는 등의 내용이었
Ⅰ. 개요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포함시킨 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민속학과 같은 관련 학문의 발달이나 국학이 부흥하던 시대적 맥락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1950년에는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