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지칭한다. 그리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
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령 제8조 제2항).
10) 사후지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 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조치 할 아동의 가정을 방문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가족 구성원 파악을 통한 사후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실제 아동복지법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선정하고 있는지 또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실제 아동복지법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선정하고 있는지,이러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⑵ 입법목적 및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아동복리법 제정.
- 목적: 요보호 아동을 보호(전쟁고아 포함).
5) 1981년 4월 -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적용대상: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
6) 1989년 9월 -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 개정.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탁아시설이 추가되었다
광의의 의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 부모요인
부모의 미성숙 :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