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무한공간인 사이버상의 행정부작위가 성립될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공익기능이 현저한 웹사이트를 공공필요에 의하여 행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자 할 때 보상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
3. 영국의 내각제
1) 영국내각제의 역사
1. 군주제의 단계
제임스 1세 “군주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
2. 의회의 생성 단계
국왕의 행정권과 구별되어 의회에 입법권이 주어지는 단계
3. 국왕의 권력 상실 단계
행정부의 기능과 입법부의 기능이 혼합된 내각제의 형태가 나타남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어 의회(parliament)가 되고 국왕은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권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 단계이다.
첫 번째 ‘군주제의 단계’에서는 17세기 말 까지만 해도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가 “군주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의회는 경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작위․부작위 등도 모두 된다.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 정될 수 있다고 하여야 논리적으로 맞다.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속함은 당연 하지만 이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6.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7.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행정소송은 부
작위의무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의무는 반드시 권리와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는 권리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있고 서로 합체하여 존재할 수도 있다.
6. 의무의 본질
의무의 본질에 관하여도 권리와 마찬가지로 의사설, 이익설,
의회 다수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
의회의 소집·정회·해산과 의회를 통과한 법안 승인
정부 고위 관리·법관·군 간부·총독·외교관·주교 등의 임명과
작위·훈장의 수여, 사면·감형, 선전포고와 강화
국가 승인과 조약 체결, 영토 통합과 할양 행위 등
권한을 행사할 때 여왕은 내각의 권고에 따름
작위를 수여하고, 사면을 행사하고, 외교관을 임명하며 이전에 체결된 국제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
국회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Bounnhang Vorachith)은 평상시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의 임기는 5년이다. 행정부의 권력
행정부에 대립한 입법기관으로서의 현의회는 노르만인의 정복이후 봉건제도를 기초하여 현인회의에 대치해서, 봉건제후로 구성된 궁정회의 성격을 가지는 대회의(大會議)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다. 사실상 대회의가 그 명칭을 의회로 부르게 된 것은 13세기 중엽이었고, 나아가 국민투표의 개념이 실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인문화복지제도의 미흡한 점은 입법자와 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7. 5.29. 94헌마33.
는 행위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