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를 통해 공통적이며 일관된 장애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적 특질인 기능장애(impairment),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그리고 능력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로 분류된다.
handicap)로 구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80년 국제장애분류
(ICIDH: Intem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통해 장애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였고, 1997년부터는 장애(disablement)의 새
로운 개념과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분류에서 장애는 기본적으로
Handicap) 간에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 지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
handicap)로 장애를 구분 하였다. 또한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장애(disability)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일상적 생활 활동의 수행하는 능력의
handicap)로 장애를 구분 하였다. 또한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장애(disability)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일상적 생활 활동의 수행하는 능력의
Handicap)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는데, 장애 발생의 과정을 '질병-손상-기능 제약(무능력)-불리'로 이어진다고 본다. (1) 손상(Impairment)은 심리적,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이나 이상을 말하고. (2) 기능 제약 또는 무능력(Disability)은 인간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Handicapped Children Act)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장애아동이 그들의 능력과 필요에 적합한 특수교육과 관련 보조 활동을 무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아동을 통합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없게 하였다. 1990년 장애아교육법개정안(E
handicap)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년에 국제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al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and Handicaps)라고 하는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분류법에 의하여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Handicaps)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인에게 발생한 병이나 질병(disability)를 유발하며, 나아가서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의 ICIDH02(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 Participation)는 장애 개념의 사회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손상(impairment)은
handicap)로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1980년에 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ICIDH)를 통해 장애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7년부터 장애(disablement)의 새로운 개념과 분류가준(ICIDH-2)
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