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의 선정이유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이프가드협정은 기본적으로 1994년 GATT 제 19조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1994년 GATT 제19
1.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긴급관세
7. 조정관세
8. 할당관세
9. 계절관세
10. 편익관세
11.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의 개요
1.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국내 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
러시아는 WTO에서 Observer의 지위로 참가 중이고,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음. 따라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양허관세율 모두 적용하지 않음
Observer? WTO 가입 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 29개국+순수 옵저버 1개국(바티칸시티)
성과지수는 GDP에에서 차지하는 FDI 순유입액비중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을 적용한다.
둘째, 법률의 경직성 지양이다.
탄력관세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관세율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1. 개요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WTO협정은 덤핑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회원국이 이를 규
현행 관세법상 다음과 같이 관세법
제51조에서부터 제 75조까지에 규정된 다음의 9가지 종류가 있다.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조정관세(제69조)할당관세(제71조) 계절관세(제72조)
편익관세(제74조)가 있다.
예외
국가의 안정보장이나 UN에 의한 국제평화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량제한의 금지원칙&양허 예외
긴급수입제한조치
의무면제에 의한 수입제한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생필품 부족방지 수출제한
개도국에 대한 예외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GATT의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