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공식화 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2014년 2월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국무총리 훈령 제626호에 의해 공식 출범하였다. 또한 만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영유아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즉, 영유아교육기관은 장소, 대상, 목적이 분명한 현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분류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것
영유아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성공과 영유아 교육기관의 훌륭한 교육적 자질확보로 이어져 경쟁력이 높은 영유아교육기관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육아를 돕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자체나 민간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저
Ⅰ. 서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육이란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즉, 보육의 시작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아이를 돌본다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보육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령 제정과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아동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공보육 사상’이 대두되었다. 교육과 분리하여 보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가는 ‘탁아복지법안’과 ‘영유아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
유아 교육 진흥법 : 탁아 사업의 주관 부처는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아동 보호적 성격을 지녔으나 탁아 사업의 법적 근거를 유아교육진흥법에 명시함으로써 유아교육의 틀 속에 탁아가 포함되게 되었고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측면은 퇴색되었다.
▶1991~2003년 영유아보육법제정하고
보육이란 영유아들의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의 측면과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의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이를
1.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이란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만 0~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의 통합, 재정의 통합, 법적 근거의 통합, 서비스 기능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의 통합, 시설 기준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험미숙등의 사회적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환에 따라 보육시설은 특수계층의 보호자 지원사업에서 일반 모든 계층의 보편적 욕구충족을 위한 당위적 사업으로 그 성격과 개념이 변환되었다. 우리 사회는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다.
Ⅰ.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와 더불어 교육의 성격까지도 포함한 통합적인 형태의 보육이 이루어졌다. 영유아보육법은 유아진흥법이 보육을 ‘교육적 성격의 보육’으로 본 것과는 달리,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보육으로 하였으며, 보육기관을 영유아의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