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規定 体系와 관련된 立法論
1) 章의 구별 必要性
우리 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장에 관한 죄를 별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장, 서명 등이 문서 또는 유가증권과 결합하여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측면과, 인장 등은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를 중요시
印章(인장의 종류를 불문함)을 찍는 것을 말한다.
또한「署名」이라 함은 어음행위자의 自筆의 姓名署名(eigenhandige Namensunterschrift)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명의 전부가 나타나지 않고 이름 및 雅號에서 따온 個別的인 綴字만을 단순히 手書하는 것은 署名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타이프라이터․
印章)은 인더스문명의 특색 있는 유물인데, 소․코끼리․악어 등 각종 동물이 표현되어 있고, 그밖에 외뿔 짐승과 3면(面)의 신인(神人) 등 도 있으며, 인장 위에는 그림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아직 해독하지 못했다. 인더스식 인장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되어, 인더스문명의 연대결정의 단서
印章) 등을 비롯한 소품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졌다. 판화는 문화작품이 보급됨에 따라 활발하게 제작되었으며, 유럽에서 제작해 온 동판화(銅版畵)도 나타났다.
회화에서는 다양한 화파에 속하는 많은 화가들이 여러 가지의 회화운동을 벌이면서 중국회화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나,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