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초(堡礁)기러기라 하면, 쉽게 그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보초기러기가 무엇인지, 기러기는 알겠는데 하며 말이다. 그러나 세계사, 혹은 중국의 역사를 흥미로와 하는 사람이라면, 왕안석(王安石)이라는 물음에 신법(新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보초(步哨)기러기의 비
3. 법적용의 원칙
* 新法(後法)優先의 原則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新法이 優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新法과 舊法間의 效力이 同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新舊法間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될 경우에는 法規成立의 先後에 따를 것이 아니라 特別法優先의 原
Ⅰ. 시간에 관한 효력
1.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新法은 그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적 안정을 유지하고, 舊法(구법) 하에서 발생한 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私法의 영역
삼았다. 그리고 1069년에는 그를 참지정사로 임명하여 신법(新法)을 입안하여 개혁 정책을 실행케 하였다.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신법(新法)을 추진하였으며, 1070년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어 재상(宰相)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였다.
新法。”
연년우소도 승상어사 부지출차 하물피위양현 수창수욕이민 야불응천작신법
엄연년이 또 웃으면서 말했다. “승상 어사는 이를 모르는데 어찌 현명한 사람에게 지위를 피해주지 않고 경수창이 비록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새로운 법으로 만들 수 없다.”
狐義連?了兩箇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