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검증된 영업력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 전문적인 사업개발 및 실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의 부도사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저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프랜차이저 산하의 여러 프랜차이지 식당에서 생산 판매할 권한을 주며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영관리시스템을 프랜차이지에게 지도하여 사용케 함에 따라 원가절감과 매출액 증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그 대가로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사업자(Franchisee)와 점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의 상호, 상표, 영업기법이나 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음식의 판매나 기타 영업행위의 행사 권리를 부여한다. 반면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본부에 지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본부의 경영지도나
가맹본부)이 타방(가맹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식의 사용허가를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하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상사관행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때 프랜차이즈란 공법적 의미의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상거래유형을 지칭하기 위하여 상법적으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도
Ⅰ. 서론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일정한 형태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그 개념을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는 공법상 통상 국가주권에 속하는 권리를 사인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일종의 특권이나 특허를 의미하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