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가족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3국에 거주하던 재외 한국인들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국내유입은 한국경제와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상과 문화, 가족의 모습에
사회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동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버지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회관계 에서는 혼혈 아동들은 아직도 친척과 가족으로부터 냉대 받고 외국인으로 치부하면
가정의 자녀교육문제도 사회적 issue로 부각되고 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고 큰 문제없이 잘 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10조는 본 과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특히 농. 어촌 지역의 여성이주민 배우자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foc
결혼생활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에서는 국제결혼가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모자 갈등 문제, 폭력적인 남편에 의한 부부 갈등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잡았다.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다문화가정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 생
있었다. 유독 한국이 혈연관계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굳이 자녀를 두려고 하지 않고, 부부만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4) 가족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