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제(교수강의평가제도) 관련 제언
첫째, 현행 강의평가는 교수들의 강의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수들이 강의평가를 평소에도 의식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시행 후에 강의나 대학생활에 변화가 왔다고 보고하였고, 교수와 학생들 모두가 강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
강의평가는 어떤 경우라도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구분하며, 수강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동일한 시간의 강의를 하더라도 대상이 전공교과인지 교양교과인지, 그리고 소규모 강의인지 대규모 강의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할 경
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업적 평가 기준안 마련의 근본 목적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여 연구 수행의 동기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고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개선
'가르치는 사람과 그 내용에 대한 평가'의 기원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가르침이 시작된 시기부터 그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승을 평가하는 주목할 만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나타난다. 배움을 원하는 자는 진정한 스승을 찾아 나섰으니, 그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