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과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기점으로 복지 용구 대여 및 판매사업을 확산 시키며, 기술개발장려, 표준규격제정 및 확대, 우수제품 사업자에게는 S-마크 부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과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기점으로 복지 용구 대여 및 판매사업을 확산 시키며, 기술개발장려, 표준규격제정 및 확대, 우수제품 사업자에게는 S-마크 부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사용하는 용품 및 의료기기,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노인요양서비스 등 노인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이다. 제품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기기, 금융자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수요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정의는 국가, 연구자, 기관에 따라 다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견직 등(2005)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 규정하였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