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대립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심화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과 더불어,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가 진행되었다. 군대 내에서는 정훈교육이 정비되었으며,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했다.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때로는 군대의 잘못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대
1-3. 고지거부
㉠ 심사원칙
등록의무자와 함께 생활하는 미혼자녀는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5세 이상되어야 고지거부 허가할 수 있음(단, 35세 미만 미혼자녀는 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할 수 있음)
직계 존속을 주소가 다른 타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간 소득이전이 안정적으
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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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를 통해 영화화 됨 ‘가장 모범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로 평가됨'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 (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9116&ref=A
3.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법률2018년 기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