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는 0세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보육과 12세 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유아교육과 보호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고 학부모도 통합적인 서비스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관련법규, 소관부처, 예산,
이하 아동에게 기초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이 아프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부모에게 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스웨덴은 1995년부터 1세에서 6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과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전 ․ 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사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보육서비스가 사회적 자녀양육 지원방안으로써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야에서 주장되고 있어 가정
Ⅰ. 서론
보육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육시설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그리고 보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사실 보육정책의 많은 부분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연구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이
보육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부담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