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21세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무병장수를 누리려면 무상의료제도를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료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전자를 재정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의 전면적 공공 개편으로
1.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
공급자의 유인수요를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며, (5)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탐색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기전에 따라 발생한다. 본인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는 수요공급 간의 균형의 결과인 이용(utilization)를 통해 측정되며, 본인부담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초과 수요와 공급 여부와 수준
공급자 자격의 제한은 법이 인정하는 독점이기 때문에 법적 독점이라고 하며, 보건의료부문에 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원인이 된다.
다섯째, 우랑재로서의 특성이다.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질병의 파급효과를 줄이게 되며, 그 혜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의료 제공에 거의 행위당수가제와 유사한 서비스 공급 동기 혹은 의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당수가제라고 볼 수 있다.
행위당수가제는 다시 관행수가제, 제도수가제, 점수제로 분류된다. 관행수가제는 수가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