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형제도 또는 가정에서 개인별로 일대일 보육하는 대리육아형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른 선택은 그 나라의 이념에 달려있다. 공동 육아 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보편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 육아문재를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몫이 아닌 그 나라의 사회적 공동의 몫으로 보면서
변동이 일어난다. 또한 부부간에는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 이를 ‘성년의제 제도’라고 한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 임의 범위에 있다.
② 능동대리, 수동대리
ⅰ) 대리는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비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처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여전히 남존여비사상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1. 차이점
사례 1
甲 회사(공동대표이사 A, B)는 乙 회사(대표이사 Z)를 상대로 원자재공급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 회사 변호사 X, Y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문 1)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변제를 주장하자 A가 대금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