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관련문제
1. 공민권행사와 임금
공민권행사기간 동안의 임금은 법령․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해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공민권행사기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이라도 공민권행사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 때문에 공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나 공민권행
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개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대통령, 국회의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1) 원칙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본다.
2) 법률상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명부열람이나 투표를 한 경우 또는
IV.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근기법10에서는 근로자에게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급여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또는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여부가 정하여진다. ②근기법 이외에 다른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