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역을 연고로 특정계층이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당화 됨으로써 정당조직의 경직성과 정치 엘리트 충원의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 내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원결정권(공천권)이 지역주의 핵심인사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결정이 요청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천의 정당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당의 민주성의 요청은 공천에도 필요하며,
효력이나 그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 ---잠정성, 긴급성, 본안소송에의 부종성
-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사법작용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적인 것.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가처분적 성질과 내용의 것
Ⅳ. 집행정지의
정지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 시효중단사유 ] (제168조 이하 참조)
⒜ 청 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임의출석,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승인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