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
과세대
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진출국이 세금회피국(Tax Haven Country)인 경우에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수익을
현지유보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이익도 감소하고 있으며 세금
과세대 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 하도록 되어 있다(인 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ㆍ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
①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의 사용, 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보유과세로 과제기준일(매년 6월1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자의 지불능력 등 인적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세 대해 같은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