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세제의 단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같은 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세목만 달리하고 있는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간의 세부담
3. 소득의 배분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1단계 : 동업자군 별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한다.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
Ⅰ.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인적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종래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든 소득단위별로 부과하든 별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포함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과세물건은 그 과세방법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본체가 부가가치이다. 어디까지를 부가가치로 볼 것인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가 어떤 것들인가? 이것은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즉, 부가가치를 ①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을 차감한 것(이는 총투자액과 총소비액을 합계한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