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의 권위 및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공교육이 힘을 잃게 되어 매우 심각한 교육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관련된 논문1개, 기사2개이상을 읽고, 주제와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해 보겠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역할 함과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존재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는 교육자이자 근로자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자와근로자 중 어떠한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교사에 대한 시각 및 처우는 달라진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교사는 근로
교사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교육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교직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1) 근로자로 보는 관점
교직도 하나의 노동직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보수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애기가 있다.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을 근로자로서 봐야하는가? 아니면 교육자로서 봐야 하는가?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관련된 논문1개, 기사2개이상을 읽고, 주제와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기로 하자.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는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으로서 사전교육 혹은 직전교육이라고도 한다.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