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과 사회평등평등의 의미는 4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의미로서의 평등인데 이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규범적 의미의 평등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허락되고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넷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데 있으므로 배울 것을 누구나 제대로 배워야 평등교육이라는 것이다. 즉, 교
사회에서는 혈통에 따라 질적 수준이 다르다는 인간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이는 신분이 한정 되어있었다. 그리고 근대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존재라는 신념이 지배하게 되었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평등 사상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고는 해도
평등한 능력주의 장치로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학교교육의 보급으로 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 문제를 규명하려는 교육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 역시 서
1. 교육평등론의 발전
1) 교육평등의 의미: 누구나 교육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받고,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교육평등에 대한 실천적 정의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다.
2) 현대 서구의 교육평등관: 주로 능력주의(meritocracy)에 바탕을 두어왔다. “지능+노력= 능력” 이라는 공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