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관계법령과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중앙 교육조직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한다. 부총리겸 장관이 수반이고, 명령계통은 차관, 차관보, 인적 자원 정책국, 평생직업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
교육위원, 학교장, 교육학자, 교육행정학자, 법학자들은 교육자치기관의 분리 독립 및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현행제도의 합헌성을 입증하고 행정자치기구의 일원화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의 보장할 수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자치제의 제반요건은 교육자치제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자주성.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헌법이나 교육법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및정치적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주민참여,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응하면서 또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전제로 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도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및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