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육과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 또한 문교부 (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육과정 심의회가 담당하였고, 지정된 교과서와 지도서만을 사용해야 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과 Y교사회(YMCA 중등교육자협의회)도 당시 교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일부는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때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부적격 교원 등에 대한 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교장선출은 현재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모형개발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 3개 학회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이 평가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1차 공청회를 2005년 5월 3일에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
학교로 48개교를 선정하여 시험에 들어갔고, 3월초에 그 개선안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었다. 교육부의 개선안 추진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 교원평가시스템 개선안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등
교사평가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교사 평가제가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써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은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