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해나가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방자치의 실시 유보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모든 시․도에서 교육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교육감을 새
지역주민의 비전문가인 교육위원과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육감이 협력해서 지역주민의 교육의사와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행정을 자주적으로 수행해서 지역의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그리고 문화발전을 더 한층 조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행정위원회이다. 여기서 행정위원회란 지방자치단
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상 두 가지 원리는 지방자치제의 원리인 동시에 일반자치에서도 추구하는 동일한 원리들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원리는 교육과 교육행정만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교육자치제 만의 고유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원리는 교육에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
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
로서 교육감을 설치해 자주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
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특수성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
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
로서 교육감을 설치해 자주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
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