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도 유사한 모양새였던 것이,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영국의 빈민법(the Poor Law)에 관한 논쟁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가혹하기 그지없는, 1834년에 제정된 신빈민법(新貧民法)은, 제정 당시부터 끊임없는 비판 속에 여러 차례에 개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그 골자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던 생산과 분배과정이 노동자와 고용주 관계로 변하면서 가족 내부보다 외부로부터 영향력에 의해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문제는 가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대부
구빈법이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산업사회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기위해 왕립구빈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빈곤의 실태와 구빈행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1834년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신빈민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에 있었으며
Ⅱ. 신구빈법의 등장 배경
1. 산업혁명
1. 토인비의 견해
산업혁명의 양상은 크게 인구증가와 상공업 중심지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타난다. 즉 산업혁명은 기술면에 있어서는 도구로부터 기계에로의 전환, 생산 면에 있어서는 수공업에서 기계제 공장제도로, 생산관계에서는 근대적 노동자 계급의
민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란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의 1563년법(엘리자베스5년), 1572년법, 1576년법, 1597년법, 그리고 1601년법(동43년) 모두를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복 지 역사의 관점에서 1601년법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의의는 이미 그 이전의 법에서 이 미 규정된 것이며, 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