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의 지진피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므로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초고층 빌딩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된 건물의 내진보강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물을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튼튼
내진설계는 입력되는 지진동에 대하여 구조물이 미리 설정된 설계허용치 범위내에서
설계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면진구조와 함께 수동적 제진구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구분한 용어들은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고,
각 분야의 기술자들에 따라 서로 혼
지진이나 바람등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진동 뿐 아니라, 기계진동, 교통진동등과 같이 구조물에 입력되는 여러 형태의 모든 진동을 말한다.
내진설계는 입력되는 지진동에 대하여 구조물이 미리 설정된 설계허용치 범위내에서 설계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면진구조와 함께 수동적 제진구조의 범
※ 비좌굴가새 (Buckling restrained brace) 비좌굴 가새에 관한 내진기준 개정안 소개, 한국 강구조 학회지 제18권, 박만우 외 2명, 2006
◎ 비좌굴가새의 등장 배경
- 철골 가새골조는 일반적으로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적인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 하지만 압축력을 받게 되면 항복응력에 저항
: 마찰 감쇠장치, 탄소성 감쇠장치와 같이 변형이력에 따른 에너지소산을 이용.
감쇠장치의 역할은 진동시 에너지를 소비하여 면진구조의 감쇠력을 증가시켜 공진응답을 감소시키고, 지진시 발생하는 상부구조와 지반과의 과대한 상대변위를 억제하여 적층고무 분리장치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