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한옥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인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이름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중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