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의의
1)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또는 사회부조는 생활상의 곤란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의 빈곤 등의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고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
생활보호법 제정.
- 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1차 개정. 단순히 공적 부조적 성격에서 발전하여 최저 생활의 보장+자활의 조성에까지 목적을 둠
-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체 입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제도의 도입배경, 의의 발표 :
보장비용은 감소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필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 유형별 부가급여제를 신설하여 가구별로 추가 지출 수요에 따른 추가급부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보장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계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