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체재운영
핀란드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지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를 도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6개 주마다 교육 문화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416개시에서 자율권을 갖고 교육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된
① 02년 국가경쟁력 분야 세계 2위
② 03~05년 국가경쟁력 분야 세계 1위
(WEF 평가, 한국은 17위)
③ 05년 투명성 분야 세계 2위
(Transparency International 평가, 한국은 40위)
④ 05년 정보통신분야 세계 5위
(WEF 평가, 한국은 14위)
⑤ 03년 교육 분야 세계 1위
(OECD PISA 평가, 한국은 2위)
⑥ 05년 환경
핀란드와 우리나라 IT 산업의 비교 Ⅵ
정책 및 법적 제도 환경
한국 기업 R&D에 대한 세제혜택 OECD 중 8위
핀란드 R&D에 대한 세제혜택이 IT 부문에만 집중
◎ 정보화 정책
정보화 정부정책의 성공도 두 국가 모두 높음
IT 활용 관련 법체계 수준 은 대조적
◎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한국은 OECD
국제경영대,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와 MBA프로그램 진행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일등 인재로 육성
-보스턴대와 연계 CFO(최고 재무 전문가)과정 운영
- 코넬, 위스콘신 등 7개 미국 명문대 석사과정 운영
- 채용인원 10%인 200~300명은 첨단 R&D 분야 해외 석,박사
-전자 정보통신 최고 기술 전문가 54명
핀란드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한국
캐나다
다음으로 모기업이 해외기업의 지분은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effective control)'를 하고 있으면 해외자회사로 간주할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기술협력, 판로제공계약 같은 비자본적 참여 국제하청 해외현지조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