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법안 상정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1건도 없음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
UN의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선택의정서
89년 일반사범의 사형제 폐지결의안을 채택
2003년 유럽인권협약 제13추가의정서
전시에도 사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국제 엠네스티의 사무 총장인 살릴 셰티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마약 관련 범죄, 경제범죄, 동의하에 맺어지는 성인간 성관계, 신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국제 엠네스티의 사무 총장인 살릴 셰티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마약 관련 범죄, 경제범죄, 동의하에 맺어지는 성인간 성관계, 신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