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물류주선업자 행정처분 대폭 완화
- 등록기준 등 위반 시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
(5)국내 물류주선업에 대한 행정처분 대폭 완화
국내 포워더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비교적 완화됐다.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한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다. 제로 복합운송인 자신이 특정운송구간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구간의 운송을 모두 운송업자에 위탁한 자
물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1) 물류중개업체의 유형
물류중개업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forwarder, forwarding agent, freight promoter, shipping and forwarding agent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업자(포워딩)라 지칭한다. 크게 자신이 직접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