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①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반의 제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국제사회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국제 정치는 주권 국가들 간의 횡적 관계이며, 강제력을 행사하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국내 정치는 그 사회에 공유된 합의를 법률에 반영시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 정치에서도 국제 조약과 판례에 따른 국제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국제무대에 강조되어지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미래의 전망 역시 변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의 사건들을 과거와 연관지여 생각하고, 또한 인간본성의 영구적인 특징에 연관지여 생각해 봄으로써 객관적인 평기기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정치를 미국내 정치수준에서 헌법, 연방법률
법률적 이성령역, 법의 자기법칙성을 통하여 법과 도덕의 련립가능성 및 법의 자율성을 상당히 실증주의적으로 근거지었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법을 실질도덕에 근거지우는 것을 반대하였지, 법과 도덕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아니다. 즉 “도덕은 법과 정의에 도덕적 과제를 부담시키지만,
법률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 내지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기술의 유형 및 그 적용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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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금속부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 파악
이미금속산업연맹에서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