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정비고
업무용시설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시설
후생복지∙편의용시설 휴게소, 숙박시설, 진료소, 위락시설, 연수장, 주차장, 차량통관장
연구시설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사업 지원등을 위한 시설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 판매∙ 전시 등을 위한
위한 구역
1.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세관의 구내창고, 항만의 야적장, 항공화물 창고
2.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
세관구내, 공항 내 휴대품 검사장, 통관우체국의 국제우편물 검사장 등
5 하역의 분류
(1)하역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
1)자가용 시설하역 - 공장, 자가창고, 배송센터 등 화물의 입․출고시설 등에서의 하역
2)사업용 물류시설하역 - 트럭터미널, 항만, 공항, 역, 보세창고 등의 하역
(2)운송수단에 따른 분류
1)트럭하역 2)화차하역 3)선박하역 4)항공
협약원명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 일명 : SOLAS 협약 )
채택 (발효) : 1974. 11. 1 (1980. 5. 25)
목 적
-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그에 따른 규칙의 설정에 의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
-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