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양친과 양자로서의 친자 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를 입양이라고 말한다.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여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게는 친부모가 직접 키우는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소회․이경희․방은령, 1996)Fredricken은 ꡒ입양이란 성인에게는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
입양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그 용어는 가끔 백인 가족에 의해 아프리카 계 미국아동의 입양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백인 가정에 의해 본토 미국계, 아시아계, 그리고 히스패닉계 아동의 입양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입양으로서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입양을 말한다. 전체적 입양상황
입양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되었다.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반응은 다음의 이중적인 시각으로 보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입양이 많은 나라에 속해서 2013년 5월 31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진 못한 현 상황을 볼 수 있다.
지난
입양정책은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을 해야 하고, 부득이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게 국제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 및 입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