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법률의 날치기 통과가 문제된다. 국회의 특정 정당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으로 특정 법률안을 가결하여 법률로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 법률의 날치기 통과하고 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제
한국의 의회정치 수준: 사회전반적인 민주화를 따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영역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상임위단계에서 입법교착에 빠져있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
→ 결국 ‘다수당의 강행처리 소수당의 물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대통령과 함께 내각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해 보겠다.
의원내각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 4 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불씨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