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반 확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각기 다른 법률에 근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를 본격화한 이래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성취해왔다. 그러나 그 과
구분
레저풀에서 발달한 유형인 오락지향형과 온천과 스파에서 발달한 휴식지향형으로 구분된다. 오락지향형은 주로 도시근교의 대규모 옥외형으로 보통 1계절형이며, 휴식지향형은 4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이 많다. 근래의 대규모 워터파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결합시킨 복합형으로 발전하고
서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