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사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
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방식에 의해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일정 소득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인 말이
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
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데 있다. 즉 재해예방 및 기타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