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우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 원리의 기본개념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대의제를 재검토하며, 아울러 파생되는 관련 논의-국회구성권 인정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서 론
근대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의회제가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았으므로 사회의 통합은 사람들의 자각적인 노력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은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이다. 국민의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3. 우리 헌법의 정부 형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이다. 국민의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3. 우리 헌법의 정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