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모두 이에 따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예컨대 A사가 먼저 가격을 공표하면 잇달아 제2위인 B사도 이에 따르고 제3위의 C사도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경우. 그러나 이것은 기업간에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협정이 아니며, 이 점에서 카르텔
대한 광고비와 기호식품의 중독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커피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다. 다른 음•식료 제품과 달리 커피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 마케팅은 수요를 촉발시키는 이미지 전쟁이고 광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판촉 활동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기업결합과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가장 핵심적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개별산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 다른 경쟁기업의 반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쟁기업분석은 경쟁회사의 미래의 전략과 주요한 행동을 예측하게 하고, 자사의 전략에 대한 경쟁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