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 혈
개 념
헌혈을 하는 이유 –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
헌혈의 용도
전혈 제제
혈액 성분 제제
적혈구 제제
혈소판 제제
혈장 제제
혈장 분획 제제
혈액응고 인자 제제
알부민 제제
면역글로불린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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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역할 및 개입
I.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다.
(1)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본인의 동의방법은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와 민법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록 시 구비서류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장기기증동의를 확인할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ㆍ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에는 기증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의 숫자를
기증동의서를 통해 기증하는 것
→ (1)의 생체기증은 친족 기증 외 타인기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2)의 사후 기증은 기증 가능한 장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기증 가능한 장기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타인 기증에 개방적인 (3)의 뇌사 장기기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