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개념에 포섭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제2항). 또한 Cartegena선언에서도 난민 개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가 일반화된 폭력, 외세의 침략, 내전,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Ⅰ. 개요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본국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본국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본국은 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
활동내용
북한인권・난민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한국, 일본, 체크공화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세계 각국을 돌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캠페인 실시
정치범수용소 해제
강제소환중지
투옥된 구호지원활동가 구명
통일
인권 단체 및 관련 당사자 단체뿐 아니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종교 단체와 '민주노총', '장애여성공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 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여러나라 대사관
중 희망자 전원수용
3. 국내입국
탈북자 관리 대책
외교통상부의 대책
1. 한국정착을 희망 탈북자 전원 수용
2. 제3국 정착 희망시 최대 협조
3. 탈북자 국내이송시 체류국 정부의 협조 또는 양해
4.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개입 가능한 경우, UNHCR에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