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납세의무자별로 연 560만원이다.
* 과세표준 산정=농작물판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액(560만원)
(6) 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의 경우 3%에서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의 경우 4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지법210조)
부칙 : 2005년 1월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부담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4)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 범위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별